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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ANG

환자 측

일반적으로 의료소송은 의료와 관련한 의료민사, 의료형사, 의료행정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 즉 의료과오소송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료과오소송은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행위 전 과정에서 당시 의학 수준이나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다하지 못하여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의사의 과실책임은 불법행위 또는 의료계약 법리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위법한 행위와 발생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행위는 전문성, 구명성, 침습성, 인체의 특수성과 각 개인의 체질에 따른 예측곤란성, 밀행성, 정보의 편중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환자가 전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그 입증부담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단편적인 사실과 의학지식을 종합하고, 의료체계를 이해한 후 그를 바탕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능력은 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함께 의료소송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문장의 메디케어 법률자문팀은 4명의 의료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초 사건 발생 시부터 합의·조정단계, 소송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겠습니다.

  • 메일 상담/문의imwt.on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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