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업무영역

메디케어 법률자문팀

  • 업무영역
  • 병원

병원

MOONJANG

의료과실

의료소송에서 주된 쟁점은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유무입니다. 이는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의료과실은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으면 위자료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판결은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환자정보 누설금지

의료법 제19조는 환자 등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당청구 관련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경법상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있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처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일시정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이라 함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 형법상 사기죄(5억 이상의 경우 특경사기)를 구성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앞으로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지급보류처분을 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과 가처분으로서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의 형해화(形骸化)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의료광고

의료법 제56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의료광고는 1~2개월의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부당환자유인

부당환자유인 행위(본인부담금 면제 또한 할인, 금품 제공 또는 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뒤따르게 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베이트 수수

2012년 의료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어, 의료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수한 금액에 따라 경고에서부터 12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취소소송, 집행정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및 수정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진료기록 보존을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진료기록을 허위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15일, 진료기록 보존의무 위반 내지 진료기록 허위작성의 경우에는 1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범위 외의 업무(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지시한 의사 또한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는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1/2로 감면되게 됩니다.

병원 노무 관련

봉직의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에 대한 급여·퇴직금 지급, 휴직, 해고 등의 각종 노무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장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환자의 병원 앞 시위, 인터넷상의 악플 등

병원 진료에 대해 불만을 가진 환자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의료진에 대한 악플을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업무방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시위금지가처분을 하거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메일 상담/문의imwt.onlaw@gmail.com
  • 대표전화02.2088.8951
  • 상담전화010.2103.8951

COPYRIGHT © 2019 법무법인 문장.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