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동방봉용 변호사,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대법원 결정 이유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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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9-19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동방봉용 변호사는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대법원 결정 이유를 보고" 이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올해 정부의 의료개혁 내용 중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반발과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교수, 전공의 등과 의대를 목표로 한 수험생 등이 위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증원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대법원의 의대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 에 대하여 기고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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