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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임원택 변호사, "공동개설자 중 1인 자격정지처분시, 의료기관도 의료업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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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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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임원택 변호사는 "공동개설자 중 1인 자격정지처분시, 의료기관도 의료업 멈춰야" 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기관을 공동개설한 의료인들 중 1명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면 그 의료기관도 의료업을 정지해야 하므로, 요양급여비용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공동개설자 중 1인 자격정지처분시 그 의료기관도 의료업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원택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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