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권은택 변호사, "병원 개원 기념 경품 제공 광고…의료법 위반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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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8-27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권은택 변호사는 "병원 개원 기념 경품 제공 광고…의료법 위반일까, 아닐까" 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개원 기념으로 경품을 제공하겠다는 광고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환자유인행위 금지조항과 관련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에서 위와 같은 의료광고 게시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의료광고 행위가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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