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문장뉴스

메디케어 법률자문팀


  • 문장뉴스

문장뉴스

MOONJANG

[신문기고] 최민호 변호사, "요양병원 입원대상환자 이송 시 진료기록사본 송부 의무"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8-09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최민호 변호사는 "요양병원 입원대상환자 이송 시 진료기록사본 송부 의무"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6조 제4항은 각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노인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등 요양병원 입원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스스로 요양병원을 선택해 입원했을 때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에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사본 등을 요양병원으로 송부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최근 법제처가 위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아 이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민호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71f6cd599c4187efb5b3a216018ba7_1723165558_1857.png
 

  • 메일 상담/문의imwt.onlaw@gmail.com
  • 대표전화02.2088.8951
  • 상담전화010.2103.8951

COPYRIGHT © 2019 법무법인 문장.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