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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정재훈 변호사,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일하다 다쳤다면…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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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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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는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일하다 다쳤다면…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각각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법으로 법률이 별개로 규정돼 있는 만큼 그 인정요건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 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재훈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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