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권은택 변호사, "의사가 유효기한 지난 의약품 처방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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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7-29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권은택 변호사는 "의사가 유효기한 지난 의약품 처방했다면?" 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의사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했다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사 A가 2023년경 생후 6개월의 영아 C에게 유효기한이 지난 B형간염백신 헤파뮨 주사제를 접종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A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그런데 A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이 전혀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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