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임원택 변호사, "헌법재판소의 유류분제도 위헌판결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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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7-29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임원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제도 위헌판결을 환영하며" 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피상속인이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 중 일부에게 법정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유류분제도가 위헌판결이 나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지난,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인정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한,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 등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판결 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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