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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동방봉용 변호사, "허위사망진단서 작성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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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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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동방봉용 변호사는 "허위사망진단서 작성죄의 성립요건" 이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부검감정서의 내용과 사망진단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이를 허위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을까. 만약,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명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33조)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최근 부검감정서의 내용이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 허위사망진단서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례 에 대하여 기고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방봉용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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