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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최민호 변호사, "불법 의료 광고 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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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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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최민호 변호사는 "불법 의료 광고 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주의"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의료법은 의료 분야가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 광고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그 방법과 내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 공급량 증가와 의료기관 간 경쟁으로 개원가에서 의료 광고는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고,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의료 광고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23년 12월 의료광고심의기구와 함께 불법 의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발표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민호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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