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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권은택 변호사, "위내시경검사 시 마우스피스 제거과정에서 상해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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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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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권은택 변호사는 "위내시경검사 시 마우스피스 제거과정에서 상해 발생했다면?"이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마우스피스를 상처가 발생하지 않게 제거해야 하는데도 이를 해태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부터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우스피스를 제거하는 행위는 간단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아무리 긴급한 상황일지라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발생했음을 인정한 사례 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권은택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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