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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임원택 변호사, "의료인의 근로자성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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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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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임원택 변호사는 "의료인의 근로자성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업무를 수행한 의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소속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기 위하여 의사를 채용한 특수법인의 사용자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의료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 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원택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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