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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정재훈 변호사, "봉직의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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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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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는 "봉직의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기준"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일반근로계약형태가 아닌 위탁 내지 위임형태로 작성하여, 봉직의를 근로자가 아닌 수탁자 내지 수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하는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봉직의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신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재훈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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