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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동방봉용 변호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의료행위와 친권행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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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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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동방봉용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의료행위와 친권행사의 범위"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행위에 있어 아이의 자기결정권과 친권의 충돌이 발생한 사례 중, 아이의 생명권을 우선하고 수혈동의를 거부하는 부모의 친권행사를 친권남용으로 보아 그 효력을 제한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방봉용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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