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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권은택 변호사,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방법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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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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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권은택 변호사는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방법 선택해야"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대학병원이 환자에 대한 MRI검사에서 척추경막외혈종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채 전원조치했다가 환자의 다리가 마비된 경우 대학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권은택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문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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