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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최민호 변호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과 재소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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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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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최민호 변호사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과 재소금지원칙"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는 재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소금지원칙은 임의의 소 취하로 그때까지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사람에 대한 제재로써, 그가 다시 같은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처분이 과징금부과처분으로 직권변경되어 소를 취하한 후 다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재소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민호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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