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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정재훈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 사무장병원 지급보류조항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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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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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사무장병원 지급보류조항의 위헌성"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나,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그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에도 지급보류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급보류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재훈 변호사는 이번 기고문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지급보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재훈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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