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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최민호 변호사, "사무장병원 설립 위한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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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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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최민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설립 위한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면?"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비의료인 등 무자격자가 사무장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동업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이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횡령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민호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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