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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정재훈 변호사, "사무장병원 관련 강행규정 위반과 계약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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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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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관련 강행규정 위반과 계약의 무효"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와 관련 계약의 무효를 다투는 것에 대한 처벌 영역의 차이를 예로들며, 민·형사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재훈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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