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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최민호 변호사, "프랜차이즈 병원과 사무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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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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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최민호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병원과 사무장 병원'과 관련된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 같은 구조는 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의료기관에서 나타나며 경영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종 위험성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위와 같이 사무장 병원의 위험성과 프랜차이즈 병원 개설 시 유의할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민호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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