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최민호 변호사, "같은 네트워크 병원끼리 진료기록 공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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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12-10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최민호 변호사는 "같은 네트워크 병원끼리 진료기록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기록(의료정보)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의료법」 제2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고, 이때 환자의 동의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며 공유 목적,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내부 시스템 또는 공동 의료정보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데, 암호화 또는 접근 권한 관리 등 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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