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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정재훈 변호사,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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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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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는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했다면?" 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자의 의무 중 고지의무와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에 대해 보험사에게 알려야 할 의무입니다. 반면,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중요한 사실, 즉 사고 발생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해 보험사에게 알릴 의무 입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고지의무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후 보험기간 중의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재훈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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