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정재훈 변호사, "맘모톰 시술과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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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2-15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1~2년 전부터 보험회사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맘모톰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무법인 문장의 메디케어 법률자문팀 정재훈 변호사가 언론사에 기고한 법률정보가 있는데요,
맘모톰 시술(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이 임의비급여해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http://health-economy.com/?p=2961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정재훈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아래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롤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