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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임원택 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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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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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장혜영 의원은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고소 의사가 없음을 대중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시적인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는 강제추행 무혐의 가능성에 대하여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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