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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최민호 변호사, 진료비 허위청구와 개설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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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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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최민호 변호사는 의료법인 대표자의 거짓청구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라는 의료법 관련 내용을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신문기고에서는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최민호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아래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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