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정재훈 변호사,'1인 1개소법' 의료법 보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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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6-07본문
안녕하십니까? 메디케어 법률자문팀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문장의 정재훈 의료전문변호사는 1인 1개소법, 의료법 보완 입법 시행과 관련하여 한 언론사와 인터뷰 하였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기관 이중개설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또는 정재훈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