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임원택변호사,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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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4-29본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우리 법무법인 문장의 대표변호사인 임원택 변호사는 의료기기법과 관련된 내용을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 내용은 의료인과 의료이관도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또는 임원택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