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정재훈 변호사, 요양급여환수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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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4-19본문
지난 2019년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률적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요양급여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정재훈 변호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