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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동방봉용 변호사, "의료법 · 변호사법으로 살펴본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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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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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동방봉용 변호사는 "의료법 · 변호사법으로 살펴본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최근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 · 수령 등 보험처리에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소개, 알선, 유인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대납해준 후 그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방봉용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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