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정재훈 변호사,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고 행사한 경우 의사면허 취소 여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문장 작성일22-10-21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는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고 행사한 경우 의사면허 취소 여부"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진단서가 아닌 간호기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재훈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