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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정재훈 변호사,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기간 종료돼도 면허취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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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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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기간 종료돼도 면허취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면허취소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재훈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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