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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임원택 변호사, "환자 성추행 인턴, 재판 지연시키는 전형적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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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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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자궁을 먹을 수 있느냐' , '여성의 처녀막을 볼 수 있나'와 같은 발언을 했던 대학병원 산부인과 인턴 A씨는 당시 마취에 빠진 환자들을 성추행한 의혹까지 제기되어 전 국민의 공분이 들끓었던 적이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A가 처벌되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에 있으며, A씨는 선고를 앞두고 전관 변호인을 선임하고 의협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둥 계속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임원택 변호사는 A씨의 행위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임을 언급하며 언론기관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만일 임원택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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