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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재훈 변호사, "동물병원의 약 판매, 사실상 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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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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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반려인 1500만 명 시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반려동물학과 신설', '펫보험 출시' 등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의 비양심적인 행위에 주목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중 불투명한 용기에 동물병원의 상표만 붙어 있는 경우를 다수 보셨을텐데요. 이번 언론기관에서는 '동물병원에 직접 내원해야지만 처방받을 수 있던 반려동물용 안약이 사실 사람들이 안과에서 흔하게 구매하는 안약이었으나, 그 가격은 배를 붙여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면서 동물병원의 약 판매가 사실상 무법지대에 있음을 언급하였고, 이와 관련해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와 인터뷰를 나눈 내용을 언론에 함께 보도 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정재훈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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