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정재훈 변호사, "소송시 의료과실,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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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3-03-22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는 "소송시 의료과실,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절차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범위가 민사절차에서보다 더 좁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재훈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