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는 "의료분쟁과 명예훼손"이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의 1인 시위 혹은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재훈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