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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정재훈 변호사, "의사 간 분업시 발생한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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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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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는 "의사 간 분업시 발생한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업부상과실치사 등 과실과 관련된 형사책임이 문제가 되어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의사간 분업 관계가 수평적 분업이냐 수직적 분업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재훈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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