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최민호 변호사, "전자의무기록 시 '전자서명'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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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2-12-22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최민호 변호사는 "전자의무기록 시 '전자서명' 잊지마세요"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다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태도를 취하는 법원의 판결을 밝히며, '전자서명'의 중요성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민호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