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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최민호 변호사, "전자의무기록 시 '전자서명'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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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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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최민호 변호사는 "전자의무기록 시 '전자서명' 잊지마세요"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다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태도를 취하는 법원의 판결을 밝히며, '전자서명'의 중요성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민호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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