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정재훈 변호사, "환자유인행위, 의료법·변호사법에서 다르게 성립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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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2-11-28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는 "환자유인행위, 의료법·변호사법에서 다르게 성립될 수 있어"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수령 등 보험처리에 필요한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의 편의 등을 위해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을 소개·알선·유인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대납해준 후 그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 문제가 된 경우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재훈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