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정재훈 변호사, "개원 의사의 의료법인 이사 취임이 이중개설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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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6-24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는 "개원 의사의 의료법인 이사 취임이 이중개설인지 여부" 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여 의료인의 이중개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한 개원 의사가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중개설(중복개설, 복수 의료기관 개설, 1인 1개소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왔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위와 같이 개원 의사가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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