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최민호 변호사, "유효기한 지난 의약품 접종 시 의사면허정지처분 타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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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5-27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최민호 변호사는 "유효기한 지난 의약품 접종 시 의사면허정지처분 타당할까"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에서는 비도덕적 의료행위의 유형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한 경우(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한 경우(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3개월) ▲그밖의 경우(1개월)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최근 유효기간을 넘긴 의약품을 투약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지자 법원에서 해당 처분의 효력이 다퉈진 사례 에 대하
여 소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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