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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동방봉용 변호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도 실손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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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5-27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동방봉용 변호사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도 실손보상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보험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생명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등 사회생활에 일어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또는 다양한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 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기고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방봉용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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