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정재훈 변호사, "병원 앞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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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4-16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는 "병원 앞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하려면?"이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병원 관계자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가 병원 앞 시위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형사절차의 방법으로는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 민사절차의 방법으로는 시위금지 가처분 또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등의 명목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위 방법들 중 민사절차의 방법인, 가처분 신청의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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