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최민호 변호사,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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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3-19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최민호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주의해야 할 점"이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환최근 경기도 소재 보건소는 관할 의료기관에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개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의 사건처분을 하였지만, 확인해본 결과 관련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가 같은 항 제11호로 변경이 됐는데도 행정처분규칙기준에 기재된 '근거 법령'이 변경되지 않아 결국 사전처분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경고 처분'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법의 내용과 조항은 계속 개정되지만, 행정처분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거 의료법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하는 주의할 점 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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