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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권은택 변호사, "진료에 불만 품고 반복적으로 병원 방문하면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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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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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권은택 변호사는 "진료에 불만 품고 반복적으로 병원 방문하면 스토킹범죄"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환자A가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지속·반복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B를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환자가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번 판결은 환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불만 제기를 위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의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경우 등에는 스토킹범죄에도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환자가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지속·반복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를 기다리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 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권은택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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