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동방봉용 변호사,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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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2-27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동방봉용 변호사는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사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으며, 최근에도 환자를 마취한 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가 사회적 파장을 낳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2023. 5. 19. 의료법 제8조를 개정해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결격사유를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로 확대했는데, 해당 개정 의료법에 대한 논란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개정의료법에서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까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 에 대하여 기고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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