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임원택 변호사, "‘마약’을 이용한 식품광고, 이제는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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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2-16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임원택 변호사는 "‘마약’을 이용한 식품광고, 이제는 사라져야"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음식점들에 흔히 중독성이 높다는 뜻에 '마약OO'을 음식명으로 붙여 판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올 7월부터는 김밥, 음료수 등의 식품에 '마약'이라는 문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개정된 법률안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