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정재훈 변호사, "개원 동업자의 이중개설금지 위반 우려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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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1-24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는 "개원 동업자의 이중개설금지 위반 우려된다면?"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병의원을 개원할 때 자금 또는 노하우 부족을 이유로 동업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동업자가 이미 자신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이거나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동업으로 운영 중인 경우 나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지 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개원 동업시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이중개설금지 위반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