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권은택 변호사, "전원권고 따랐는데 이동 중 심정지 발생…과연 의사의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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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4-01-12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권은택 변호사는 "전원권고 따랐는데 이동 중 심정지 발생…과연 의사의 책임일까"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만약, 감기몸살 증상이 있던 환자가 동네병원을 방문했다가 의료진의 전원권고에 따라 병원을 나온 직후 쓰러지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했다면 의료진은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까요?
이에 관해 1,2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대법원은 의사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소송에서 1,2심에서의 판결을 뒤집고 '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권은택 변호사님의 판례 소개와 의견 개진이 기고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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