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고] 최민호 변호사,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와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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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문장 작성일23-12-07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최민호 변호사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와 보험사기"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한 진료 행위는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고, 비급여는 다시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임의비급여란 공식적인 정의 없이 의료계 또는 보건당국이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용어로 ‘의료기관이 급여 또는 비급여 어느 것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료행위를 한 후 임의로 (법정) 비급여인 것처럼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위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를 문제 삼는 사례가 있어 그에 관한 법리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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